법제처장·보훈처장 장관급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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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보훈처장 장관급 승격

김경원 0 1,079 2003.08.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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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이던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이 올해 안에 장관급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된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6월 25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국가보훈처장의 지위 격상에 대해 언급한 뒤, 형평성 차원에서 보훈처장과 함께 격하됐던 법제처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그동안 분산돼 있던 소방 업무와 재난방지 업무, 일부 민방위 관련 업무를 통합한 ‘소방방재청’의 신설과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영아와 유아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소방방재청의 신설 방안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함께 두 처장의 장관 승격 문제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문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한꺼번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자구(字句)와 실시 시기 등을 검토해 개정안을 만든 뒤 법제처 심의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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