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수술비용은 국가유공자가 돼어야 지원가능하고요
님상태는 예비군면제만 받으셨고 지금은 유공자도아니시고
유공자가 아니면 지원안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안하시면 등급 받기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렵죠
결국은 수술은 사비로 하셔야하고 수술후에 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장영환(안양)
2007.12.16 10:13
절차같은것은 ...보훈청에 전화 한통이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거에요 !! 그리고 ..검색에..유공자등록 이라고만 쳐도....
고기에 대한 정보가 나올검니다 !!..
신청 준비물은 ..신부증 사진2장이면 되요 !! ...진단서는 떠도..
그만 안떠도 그만 ...어차피..병적기록을 수통에서보고..심사가 들어가니간요 !! ...그리고 난후..유공자심사에서...공상인정이 떨어지면 그때 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준비하시면되요
지금은 ...유공자에서 ..심의을 통과하는것이 우선임니다 !!...
그래야 윗분말씀처럼 !! ...님 상이처에대한...진료을 국비로
치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료... 하루빨리 ..등록이 되고싶으시면 수술후 6개울후에..신검을 볼수 있으니 지금 유공자등록..신청하시구 ...심의결과...각기..기간이 다름니다 ..빨리될수도 있고 ..아님 ...오래걸리수도 있기에..3-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후 6개월 있어야하니..등록하시고 바로 수술하시면되겠습니다 더 빨리 ..심의가 이루어져 ..결과가 공상으로..
판정되면 신검날짜가 나오는데 수술후 6개월 안되면...돌려보네니간요 !! 어차피.님은 6개월 이상은..잇어야 하니 ...연기신청하시면되요 그리고보훈청에서 알아서 6개월에 마쳐...신검날짜 잡아줌니다 !!
박길재(용인)
2007.12.18 17:32
상리처로 인하여 공상인정이 되면 유공자가 아니어도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관할보훈청에 상담을 하시고 모르시면 국사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
님상태는 예비군면제만 받으셨고 지금은 유공자도아니시고
유공자가 아니면 지원안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안하시면 등급 받기 하늘에 별따기 처럼 어렵죠
결국은 수술은 사비로 하셔야하고 수술후에 유공자 신체검사를 받으세요.
드릴거에요 !! 그리고 ..검색에..유공자등록 이라고만 쳐도....
고기에 대한 정보가 나올검니다 !!..
신청 준비물은 ..신부증 사진2장이면 되요 !! ...진단서는 떠도..
그만 안떠도 그만 ...어차피..병적기록을 수통에서보고..심사가 들어가니간요 !! ...그리고 난후..유공자심사에서...공상인정이 떨어지면 그때 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준비하시면되요
지금은 ...유공자에서 ..심의을 통과하는것이 우선임니다 !!...
그래야 윗분말씀처럼 !! ...님 상이처에대한...진료을 국비로
치료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료... 하루빨리 ..등록이 되고싶으시면 수술후 6개울후에..신검을 볼수 있으니 지금 유공자등록..신청하시구 ...심의결과...각기..기간이 다름니다 ..빨리될수도 있고 ..아님 ...오래걸리수도 있기에..3-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후 6개월 있어야하니..등록하시고 바로 수술하시면되겠습니다 더 빨리 ..심의가 이루어져 ..결과가 공상으로..
판정되면 신검날짜가 나오는데 수술후 6개월 안되면...돌려보네니간요 !! 어차피.님은 6개월 이상은..잇어야 하니 ...연기신청하시면되요 그리고보훈청에서 알아서 6개월에 마쳐...신검날짜 잡아줌니다 !!
무엇이든 관할보훈청에 상담을 하시고 모르시면 국사모에서 필요한 자료를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