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공자 신청하시면
-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보훈지청 비치/홈페이지 게시)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도 가능)
- 반명함판 (3X4) 사진 2매
- 신분증
들을 준비해서 유공자 신청하신 다음에 보훈처에서 공상해당여부를 심의 하고 공상해당하면 신체 검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
소요 기간은 6개월 기타 준비물도 제출하시면 좋겠지요.
정홍수(김해)
2007.07.24 12:30
강석민님
국가 유공자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에 유공자가 되면은 등록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빨리 신청 하십시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황인환(서울)
2007.07.24 12:37
상이처가 누락되는 어이없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L4-5-S1 에 대한 진단서 1부 같이 제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고 1달 후에 신체검사 보는게 아니고 5~6개월 기다리면 보훈처에서 공상 심의한 결과가 통보되며, 공상 인정되면 1개월 가량 후에 신체검사 봅니다.
박길재(용인)
2007.07.24 15:18
황인환님 말처럼 가끔 상이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본인도 상이처가 누락되어서 10년만에 유공자로 인정은 받았지만 꼼꼼히 챙겨서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지요..
항상 자료를 잘챙겨서 한번에 OK알지요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보훈지청 비치/홈페이지 게시)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도 가능)
- 반명함판 (3X4) 사진 2매
- 신분증
들을 준비해서 유공자 신청하신 다음에 보훈처에서 공상해당여부를 심의 하고 공상해당하면 신체 검사받으러 오라고합니다.
소요 기간은 6개월 기타 준비물도 제출하시면 좋겠지요.
국가 유공자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음에 유공자가 되면은 등록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 적용을 받습니다.
빨리 신청 하십시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L4-5-S1 에 대한 진단서 1부 같이 제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하고 1달 후에 신체검사 보는게 아니고 5~6개월 기다리면 보훈처에서 공상 심의한 결과가 통보되며, 공상 인정되면 1개월 가량 후에 신체검사 봅니다.
항상 자료를 잘챙겨서 한번에 OK알지요 그때까지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진단서를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