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안해도 됩니다
그냥 추간판탈출증 부수적인거라 생각하세요(신경근병증)
수술후 흔하게 걸리는것이 신경병증입니다
fibrillation이나 positive sharp wave 같은 자발적 이상 신호가
약하던 강하던 신경병증입니다 그냥 딸려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등급기준선에선 의사 주관적인 생각임으로 직접확인해라
신체검사때 증밍자료제출하면 됩니다 신경병증이면 검사결과지 같은..
황인환(서울)
2007.07.16 17:12
보훈처 심의 후에 공상 인정받은 상이처가 어디입니까?
가령 "요추4-5 수핵탈출증" 이라고 인정받았더라도, 요추4-5 간에 협착/퇴행/전후방전위/신경근병증 등이 발생하면 모두 신체검사 심사 대상입니다.
요점은, 원상병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상이처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추가상이처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추간판탈출증 부수적인거라 생각하세요(신경근병증)
수술후 흔하게 걸리는것이 신경병증입니다
fibrillation이나 positive sharp wave 같은 자발적 이상 신호가
약하던 강하던 신경병증입니다 그냥 딸려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등급기준선에선 의사 주관적인 생각임으로 직접확인해라
신체검사때 증밍자료제출하면 됩니다 신경병증이면 검사결과지 같은..
가령 "요추4-5 수핵탈출증" 이라고 인정받았더라도, 요추4-5 간에 협착/퇴행/전후방전위/신경근병증 등이 발생하면 모두 신체검사 심사 대상입니다.
요점은, 원상병명이 중요한게 아니고 상이처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추가상이처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