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수술 1회 받았고 공상 인정 상태에서 신검 후 등외판정, 요추5-천추1 추가상이처 신청하여 의결된 상태.
위 상태에서,
이제 요추4-5, 요추5-1 를 대상으로 "재심추가확인" 신체검사를 보게 될텐데요, 재심추가확인 신검에서 등외판정이 되어 재검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에는 요추5-천추1 부분만 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요추4-5, 요추5-천추1을 대상으로 신검봐서 한번 등외판정되어 다시 재심하면 재심 때에는 요추5-천추1 부분만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겁니다.
아주 웃기는 규정이지만, 보훈처 규정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재심추가확인 신검에서 급등판정이 되면 연금 소급 시점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한 날이 아니고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김태민
2007.06.24 21:14
보훈청직원분말로는 전체적으로 신체섬사를 다시 받는다고하는데..더 일단 알아봐야겠습니다..너무 법이란게 복잡합니다..
그리구 답변감사합니다^^
김지훈
2007.06.24 23:28
황인환님 말씀이 맞습니다~~제가 추가상이 인정받았을때 추가상이 인정받은부분에 대해서만 신검받았습니다..
재검받을때도 추가상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봤었습니다
황인환님 말씀이 딱맞습니다...저도 보훈처에 문의했었고, 보훈처공무원말도 그랬었고, 실제로 신검도 그렇게 봤었습니다
위 상태에서,
이제 요추4-5, 요추5-1 를 대상으로 "재심추가확인" 신체검사를 보게 될텐데요, 재심추가확인 신검에서 등외판정이 되어 재검을 신청하게 되면, 그 때에는 요추5-천추1 부분만 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요추4-5, 요추5-천추1을 대상으로 신검봐서 한번 등외판정되어 다시 재심하면 재심 때에는 요추5-천추1 부분만 신체검사 대상이 되는겁니다.
아주 웃기는 규정이지만, 보훈처 규정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재심추가확인 신검에서 급등판정이 되면 연금 소급 시점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한 날이 아니고 추가상이처 인정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구 답변감사합니다^^
재검받을때도 추가상이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봤었습니다
황인환님 말씀이 딱맞습니다...저도 보훈처에 문의했었고, 보훈처공무원말도 그랬었고, 실제로 신검도 그렇게 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