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애12급 가결 받았는데 보훈처는 몇급에 해당하는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애12급 가결 받았는데 보훈처는 몇급에 해당하는가요

자유게시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장애12급 가결 받았는데 보훈처는 몇급에 해당하는가요

박희철 2 1,068 2007.05.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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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4-5,요추1로 제거수술을 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받았는데 {근전도검사에 이상있음) 국가유공자 몇급에 해당할까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s

오용택(순창) 2007.05.24 10:51
수술을 그냥 후궁절제술인지 아니면 융합술 그것두아니면 내시경수술이나 레이져 수술인지 부터 말하셔야 되요.
그냥 수술만 했다고 하면 무슨수술인지두 모르고 몇급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할수는없잖아요.
김준한 2007.05.26 07:02
쩝...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이연금등급 고정술을 한자는 8급에 임한다...하지만 유공자등급은 7급이라는거 ....그렇다면 대충은 답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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