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알기론 무슨 기여도나 그런것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 진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제가 대부를 받을수 있을까요..? (경험자님들 답좀~)
2. 만일 올해 못 받는다면 내년도(2005년도)에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에 대부를 받더라도 등기시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제가 알기론 대부를 받아야지만 취,등록세가 면제 될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 취,등록세 면제가 목적(?)이라면 대부를(100만원)아니(10만원)만 받아도
된다는 이야긴데 맞는것 인지요..? 그렸다면 대부금을 10만원만 받으면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까요..? 글재주가 없어서리~~
4. 그리고 대부금이 아파트 대출금 중에서 등기상에 변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까지 중도금 대출 및 입주시 국민주택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1순위의 변제 금액으로 할수 있을까요..?
제가 해당 거래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은행도 1순위가 되야 한다고 하던데..
만일 대부를 받게 되더라도~ 걱정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글재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실제 경험 있으신 회원님들
혹은 조그만 정보라도 있으신 회원님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올 한해도 회원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청에서 떨어지면 평점에서 가점되나 장담은 못합니다.
3. 주택대부를 받아야됩니다.
4. 보훈처,은행이 들어가며 절대 압류를 못합니다. 대출금액은 사전 은행과 협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