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위규정을 5번정도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하시기바람니다
수술안하고 등급받은 판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는 님의 상이처를 수술했을때 치료효과를 기대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인데 이런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증명할려면 유명한 대학병원교수님이 수술하면 더악화된다라는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리고 대학병원교수님이 잘안써줄라고 합니다
유형승
2006.04.18 10:43
선배님답변너무감사하고요,그러면 만약 수술안하고 행정소송을하면 승산은있는지(수술이 너무두렵습니다.비용도그렇고,나중에잘못되면 ㅠㅠ) 만약있다면 어떻게 준비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저는인천인데 도움이되주실만한 행정사분은 계신지~~~추천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할려면 승소할만한자료가 있어야겠지요
즉 수술을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어렵다는 전문의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셔야합니다 잘아는 의사분이 있어서 이런소견서를 받어내었다고해도 차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의를 선임해서 신체감정의가 같은 결론을 내주어야 승소할수 있는데 요즘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것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운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소할가능성 5%미만입니다
"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읍니다
즉 규정을 똑바로 알고 나의 증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면 승소할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겠지요
님은 단지 수술하기 두렵다는 이유로 치료도 해보지 않은상태에서 등급을 부여하길 바라고 있읍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자는 후유증이 없는자에게는 등급이 절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님이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더래도 후유증이 없으면 기준미달로 판정받습니다
상이처 병명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록이 안됨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김근관
2006.04.18 13:20
님의 질문사항에 군에서 발병한 상이처는 3-4,4-5번이라고 적어놓셨고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상이처는 몇번인지 기록된사항이 없읍니다 그런데 수술할부위는 5-6번이라고 하시니 5-6번이 공상인정받은 상이처가 해당이되는지요?
공상인정을 받지않은상이처는 수술을해도 신체검사에 포함이되질 않습니다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위규정을 5번정도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하시기바람니다
수술안하고 등급받은 판례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는 님의 상이처를 수술했을때 치료효과를 기대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경우인데 이런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증명할려면 유명한 대학병원교수님이 수술하면 더악화된다라는 소견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리고 대학병원교수님이 잘안써줄라고 합니다
즉 수술을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어렵다는 전문의에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셔야합니다 잘아는 의사분이 있어서 이런소견서를 받어내었다고해도 차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의를 선임해서 신체감정의가 같은 결론을 내주어야 승소할수 있는데 요즘 추간판탈출증으로인한것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기어려운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승소할가능성 5%미만입니다
"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읍니다
즉 규정을 똑바로 알고 나의 증상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면 승소할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겠지요
님은 단지 수술하기 두렵다는 이유로 치료도 해보지 않은상태에서 등급을 부여하길 바라고 있읍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자는 후유증이 없는자에게는 등급이 절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님이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더래도 후유증이 없으면 기준미달로 판정받습니다
상이처 병명만으로는 국가유공자등록이 안됨을 명심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상인정을 받지않은상이처는 수술을해도 신체검사에 포함이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