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어야먄 국비진료 혜택을 볼수 있다고,,,,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잘하세요
지금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문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확인된게 없잔습니까
이번 행정심판결과 님의 상이처가 공상인정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을것이고 님의 상이처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은상태이므로 등외판정으로 나오겠지요
문제는 님의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이 되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치료(수술)를 받으면 6개월뒤에 재신체검사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수 있으며 님의 상이처에대한 평생치료를 보장해주는게 님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혜택도 없음을 조언드립니다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어야먄 국비진료 혜택을 볼수 있다고,,,,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잘하세요
지금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문제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아직 결과는 확인된게 없잔습니까
이번 행정심판결과 님의 상이처가 공상인정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을것이고 님의 상이처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은상태이므로 등외판정으로 나오겠지요
문제는 님의 상이처가 공상으로 인정이 되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료치료(수술)를 받으면 6개월뒤에 재신체검사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수 있으며 님의 상이처에대한 평생치료를 보장해주는게 님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러나 님의 상이처에대한 공상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혜택도 없음을 조언드립니다
근데 분명 4째줄에 인용 통보받았다고 글 썼는데..ㅠ.ㅠ
덕분에 공상인정 됐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