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군복무중 허리를 다쳐 2004년 9월10일 국립의료원에서 'L4-5 수핵탈출증'으로 내시경 수술을 받았습니다.MRI상으로는 벌징정도로만 나왔지만 왼쪽다리를 거의 못 쓰는 상태가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안을 보니 디스크가 터져 있었답니다.그래서 병명도 바뀌었습니다.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의가사제대를 신청을 했지만 내시경수술이라는 이유로 4급판정을 받고 남은 군생활을 마치고 2005년 9월19일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제대후에도 몸상태가 좋지않아 학교도 1년 휴학한 상태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상태인데 4월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시 공상을 판정을 받았기에 무난히 신검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국사모의 많은 글들을 읽어보니 저 같이 내시경 수술을 받으신 분은 많이 없으신 것 같더군요.저같은 경우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아님 저같이 내시경수술을 받으신분들은 등급을 받을수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다름이 아니라 신검을 받으러 갈때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서입니다.저에게 도움될만한 말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2. 후유장애진단서는 님같은경우 발급대상이 아님니다 소견서로 갈음하세요
3. 1번에 답변사항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