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iga신병증으로 제대를 했으나 (공상) 6년동안 경상이자였다가 고혈압까지 생긴후 겨우 7급이 되었습니다.
단백뇨 혈료 크레아틴 등등을 다봅니다만 보통 크레아틴 수치가
2.0 이상일(2회이상) 경우 6급2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등급표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잘 안주는 편입니다.
기록 꼭 가지고 계시고(중요)
군에서 악화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김대훈
2007.04.30 00:03
비공상~공상의 판정후에나 그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타부타 말할게 못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비공상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왜냐~입대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보훈청도 같은 판단일 것입니다.현실도 그렇구요.
이럴때 님은 입대후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증상이 확대 되었다고 주장 하실것인데 이때 문제되는게 바로
신장염에 대한 기여(인과관계)입니다.단지 무리한 훈련 내지 체력훈련을 이유로 신장염으로 악화내지 발병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의사들 견해도 같을것이라 봅니다.질환은 선천적인것이라 판단하기때문에)
이렇게 볼 여지 많기 때문에
공상여부의 판정을 받고 난후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되는것이지 지금 미리서 질문에 어떤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의 입장에선 님의 뜻대로 순순히 인정치 않습니다.
그것보다 공상전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도 iga신병증으로 제대를 했으나 (공상) 6년동안 경상이자였다가 고혈압까지 생긴후 겨우 7급이 되었습니다.
단백뇨 혈료 크레아틴 등등을 다봅니다만 보통 크레아틴 수치가
2.0 이상일(2회이상) 경우 6급2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등급표에 나와있는 것보다는 잘 안주는 편입니다.
기록 꼭 가지고 계시고(중요)
군에서 악화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타부타 말할게 못됩니다.
제가 봤을때는 비공상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왜냐~입대이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보훈청도 같은 판단일 것입니다.현실도 그렇구요.
이럴때 님은 입대후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증상이 확대 되었다고 주장 하실것인데 이때 문제되는게 바로
신장염에 대한 기여(인과관계)입니다.단지 무리한 훈련 내지 체력훈련을 이유로 신장염으로 악화내지 발병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의사들 견해도 같을것이라 봅니다.질환은 선천적인것이라 판단하기때문에)
이렇게 볼 여지 많기 때문에
공상여부의 판정을 받고 난후 그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 되는것이지 지금 미리서 질문에 어떤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의 입장에선 님의 뜻대로 순순히 인정치 않습니다.
아무튼 비공상이라 판정 하면 강력하게 항의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정후에 오는 심한 몸살 때문에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