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 될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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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태 1 634 2003.12.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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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고막성형수술과 만성중이염수술을했습니다..
귀들리는것은 잘은모르겠지만 가끔은 사람과대화하는 소리를못들을때도있습니다.예전처럼 잘들리는건않인것같지만.. 들리구요..(아직도치료중이며.청력검사등도앞으로해야됩니다)
제대를앞둔지라..제대후에도 치료와.혹시또제발이될졍우에도
국가에서그거에대해보상을해주는지여,,,???
자대에서 공상받은것은 아무소용이없나여..
유공자가 않될경우에는어떻게해야되나여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되는가여


Comments

이재만 2003.12.24 14:10
공상처리되더라도 유공자신청하시면 다시 심사합니다.
우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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