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암은 후유의증에 해당됩니다. 등급판정을 받지안았고 현재도 완치가 되지 안았다면 진단서 첨부 해당보훈청에 제출하시면(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보훈병원 진단서) 보훈청에서 상세히 안내 해줍니다.
2.후유증과 후유의증 병명과 신체검사 판정 기준은 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셰요.
3.후유증은 질병의 경중에따라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 받으면 각종 보훈혜택이(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참고)있으며 2세의 경우 아버님이 후유증 질병의로 상이 7급이상 받았을 경우만 해당이 되며 후유의증 자녀는 인정하지 안습니다.
*참고로 잠자는 자는 혜택이 업습니다. 수시로 국가보훈처,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를 점검 하시고(특히 입법예고) 본인이 알고 내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
2.후유증과 후유의증 병명과 신체검사 판정 기준은 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셰요.
3.후유증은 질병의 경중에따라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 받으면 각종 보훈혜택이(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참고)있으며 2세의 경우 아버님이 후유증 질병의로 상이 7급이상 받았을 경우만 해당이 되며 후유의증 자녀는 인정하지 안습니다.
*참고로 잠자는 자는 혜택이 업습니다. 수시로 국가보훈처,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를 점검 하시고(특히 입법예고) 본인이 알고 내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