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과거의 경험입니다.
보훈처가 어떠한 "행정처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기준으로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과거 '국가유공자예우법, 동시행령, 국가보훈처 직제" 등에 대하여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위헌법률제청신청 등에서 "처분 당시 그런 법령 조항이 없었다거나 달랐다는 이유로"로 각하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헌법소원, 위헌법령심판청구 등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이등급과 이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법령 개정 전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신체장애 정도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관련 유사 판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
첨가 :
참고로 제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판례'는 과거에 경미한 상이가 악화된 경우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이등급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 시점"의 법령 즉 신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판례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논리에 충실하면, 과거의 법령 즉 구법이 신법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과거 구법을 적용해야 합당하겠지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일단 이부분도 위법이라고 주장을 해볼까 합니다.어짜피 주장은 어떤논리로든 할수 있는것이니까요
다만 받아들여줄지가 의문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