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공자로써 서울도시철도(지하철) 내의 상가를 임대코져 하는 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상가 임대 시, 어떤 혜택은 없는 지요?
>현재 서울도시철도에서는 공개 입찰에 의하여 임대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제가 임대코져 하는 곳에는 필요공간이 충분하나, 상점이 설치되어 있질 않는 지하철의 역사입니다.
>제가 입안을 하여 해당 지하철역사의 역장및 직원들에게 지하철 이용승객들에게 유익하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 지요?
>상가임대는 상시적으로 응하는 최고 입찰응시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경제력에서 이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서울도시철도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임대조건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국가 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제도는 없는 지요?
>서울도시철도의 홈페이지는 subsmrt@smrt.co.kr 입니다.
>만약 이와같은 제도가 없다면 우리 국가 유공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의 한부분이 되게끔 검토해 주십시요.
>좋은 결과를 바라오며, 수고 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제일 안타까운부분입니다.
저희 모임회가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질날을 기다립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하철등의 자판기및 상점분양에 우선권을 주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유공자가 약자에 속하며 관계부처및 단체의 무성의로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양정보를 쉽게 접하기도 힘들구요.
현행 법률상 우선권이나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 지하철공사에 문의하여 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