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련 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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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훈 4 1,126 2008.02.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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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연골80% 제거하는 아전절제술을 06년 9월에 받고..
의병전연 후 공상인정 되어 신검받았으나 기준미달 나오고...
재검요청해서 2차신검 받았으나 역시 기준미달이 나왔습니다..

연골파열로 7급받기도 상당히 힘들다는걸 이제서야 느낍니다..
관절 각도나 뭐 엑스레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이 보여야 한다는거 이런건
대충 알겠는데요.. 국사모에서 여러 글 올라오는거 보면서 동요검사라는게 뭔가 싶은데요..정상 다리의 무릎과의 동요차이가 10mm이상이면 이걸로도
재검 신청 가능한가요?.. 다들 대학병원 이상에서 검사받길 권유하시던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는 검사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좀 주시길 바랍니다..


Comments

황태섭 2008.02.16 00:39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되도록 3차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것이..신검받을 때 도움이 되기때문인듯합니다.
정상무릎과 비교해서 10mm이상의 동요가 있다면 7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한성수 2008.02.16 23:13
현재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만 등급을 심사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동요관절은 상이처 인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공자가 되고 싶다면 내 병명에 대한 진단서를 객관적으로 신체검사 의사한테 어필이 제일 중요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대한 어필은 정말로 입증 하기가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황영호 2008.02.18 20:56
한성수님말씀에 한표!
공상인정이 연골판인데 불안정성이 20밀리라도 해당없습니다
연골판은 관절염만 봅니다
인지훈 2008.03.01 12:31
아....그렇다면 동요검사 결과가 10mm이상이라도 희박하다는 내용이네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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