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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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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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종 1 783 2008.01.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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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는데요..

상이처가 7급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행정소송해서 승소하면 유공자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나요?

그리고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http://cafe.naver.com/lovenavecaf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145
연골연화증으로 7급에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기사를 보면 소송에서 승소하고 유공자 인정 받았다는 사례가 있어서요..


Comments

황태섭 2008.01.17 04:43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승소 하시면 보훈병원을 통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급수받고 급수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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