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06년 5월에 군에서 좌측전방십자인대완전파열을 당해서 외래병원에서 수술후 복귀해 만기전역을 하고서 요번에 국가유공자 해당자 판명을 받았습니다
요번달에 유공자신체검사를 받는데 3월달에 병원에서 무릎이 많이 밀린다고 재수술 생각해보자고 할정도로 많이 동요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부동자세로는 5분을 서있기도 힘들고 많이 걸으면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정도면 유공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시 구비해 가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