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것을 염두하고 계신데 님이 생각하신는 부분중 첫단추(공상여부) 끼우는것도 게시된 글을 보건데 쉽지가 않을듯 싶습니다.
너무 앞선 기대는 금물입니다.
공무원 시험- 관절염으로 장애판정 받기가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등급판정-신검의 맘대로 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등급 어렵습니다.
오경준(전주)
2007.07.10 13:14
김대훈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등급과 보상을 논하기 전에 공상판정이 우선입니다.
우선 보훈청에서 공상판정을 받으신 후에 서은하 님의 상이처에 대한 지식과 상이처의 후유증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 뒤에 있을 신체검사를 준비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공상판정에 신경쓰시고 그 다음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옳습니다. 공상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급과 보상은 없는 거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과는 별개로 국가장애등급(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국사모를 두루 살피면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염두하고 계신데 님이 생각하신는 부분중 첫단추(공상여부) 끼우는것도 게시된 글을 보건데 쉽지가 않을듯 싶습니다.
너무 앞선 기대는 금물입니다.
공무원 시험- 관절염으로 장애판정 받기가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등급판정-신검의 맘대로 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등급 어렵습니다.
우선 보훈청에서 공상판정을 받으신 후에 서은하 님의 상이처에 대한 지식과 상이처의 후유증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 뒤에 있을 신체검사를 준비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공상판정에 신경쓰시고 그 다음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옳습니다. 공상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급과 보상은 없는 거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과는 별개로 국가장애등급(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인우보증서때문에 신청부터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