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치료 가능여부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치료 가능여부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치료 가능여부

이호승 3 1,074 2007.07.03 22: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는 99년에 특전사 중사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96년에 북한의 잠수참 침투사건시 작전에 투입되어, 헬기가 수목으로 인해 착륙을 못하게 되자 5-6미터 상공에서 지상으로  뛰어 내리게 되었는데, 착지시에  좌측발목 <비골건 재발성 아탈구>와 우측다리 골절을 당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는 자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상1-1>이라는 공상판정을 받았습니다.

양 다리를 깁스 치료만 받고 부대훈련을 받았으나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게 되면 비골건이 자주 튀어나와 오를수 없게 되어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심,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시 주치의가,수술을 하여도 특전사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높다
고 하며, 신체등급을 낮게 판정을 할 테니, 일반 육군으로 전출하도록 조언했
습니다.
부대로 복귀후에도 전출은 되지 않았고,  열외없이 참가헀으나  이로인해 결국 반대쪽 다리에 무리가 왔는지, 여단 체육대회 무장구보 연습중 <우측후방십자인대파열>을 입고, 역시 자대 심의위원회에서 공상판전을 받았습니다. 깁스 치료만 받았습니다.

현재 양 다리의 증상은 변함이 없으나, 근력이 떨어지는 노후에 걷지 못하게
되는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비용으로 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김남국 2007.07.05 00:04
공상인정 판정을 받으셨다면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및 위탁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치료및 재활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록및철차에 대하여 아직 많은 지식이 없이신것 같은데... 국사모 홈페이지및 보훈청의 자료를 토대로 많은 공부를 하심이 좋으실것 같네요~
이강 2007.07.05 00:20
일단 신청하여 신검한번 받아보세요 저도 특전사 전역 후 무릎십자인대로 6년만에 국가유공자됐습니다. 그리고 다친 무릎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가능합니다.
최상권(서울) 2007.07.05 18:44
제가 겪은 경험담을 갈켜 드릴테니 쪽지기능을 사용해 주세요.오늘 신검을 받고 왔는데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7X33BN-18GI !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