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취업지원 특례) ①법 제20조제2항의 부모(이하 “지정권자”라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권자가 취업 중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0세 이상인 경우
2. 6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②지정권자가 그의 자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정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정권자가 사망(자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외의 원인으로 법 제5조의 유족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지정받은 자에 대한 취업보호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전에 지정받은 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④지정권자가 지정한 그의 자녀가 취업(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정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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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양용수 46년생 무직
자녀 : 양 ?? 77년생 취업준비생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혹시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련 있는 분께서 취업지원대상이라고 하나요?
채용공고를 볼때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는 따로 첨부를 하고 있는데...
또한 취업희망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위의 내용은 어떤한 것이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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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먼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을 명시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에 추천한다.
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추천된 취업지원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고, 그 결과를 특별채용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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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가 기관이 잘 좀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은 있고 실행하지 않는 국가기관..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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