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사유가 “군입대전 지병으로 판단이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것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입증하려고 합니다.
군입대전에 지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상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병명이 “정중 및 척골 신경 마비 불완전 중등도 우수”는 의학적으로 지병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외부의 압박이나 충격에 의하여 손상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야전공병이었기에 부대원으로 훈련(산악 철교 훈련 200-300킬로그램의 교각을 들고 운반 기타 등)이나 작업 중(방카 작업시 공사장에서 각목이나 시멘트포대 자갈 운반 기타 등)에 의한 압박이나 충격이 신경을 손상했어도 내상이었기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