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 한지는 7년 정도이고 훈련도중 전방십자인대 파열/반월상 연골파열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8월 25일 신검에서 등급미달로 국가유공자에서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이유인 즉 반월상연골은 군대에서 수술을 받고 십자인대는 수술을 안받아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직업이 건축일을 해서 다리에 무리가 많이 오는데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사항을 올립니다...
[질문사항]
1.만약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재심을 받을수 있는지 수술을 받은 후에 바로 재심을 받아야 하는지???
2.공상처리라 부산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건데 보훈병원이 십자인대 재건술을 잘하는지????
3.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4.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장애인 등급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급 재심사를 받을수 있는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2. 수술은 전문의가 하는거지 보훈병원이 하는게 아님니다 전문의를 믿고 수술받으세요
3. 장애인등급은 수술후 6개월이지난뒤에 후유장애상태를 판정하므로 수술하였다고 장애인등급받는게 아님니다 무릎관절에 운동제한이 1/2이상되면 장애등급 6급 받을수 있읍니다
4.장애등급받고 국가유공자 등급 재심사 받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