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님 안녕하세요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듯 합니다 방금 전화로 드렷던 말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등급결정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위에 이명을 동반할 경우 7급에 해당이 안되는분이 이명으로 인해 7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나 성준님의 경우 우선은 7급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6급,5급으로의 등급 상향에는 도움이 안될듯 하나 필히 추가 상이처 등록신청은 하셨으면 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추후에는 어떻게 상이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청력 검사자료를 스캔파일로 한번 올려주세요 어느정도이신지 제가 아니라도 다른 지식이 높으신 선배분들께서 좋은 답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바가 많이 않아 가려운부분을 정확히 긁어드리진 못한듯 합니다.
추운날씨에 상이처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2008.01.31 20:44
도움말씀,,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터치
2008.02.26 00:03
초기 신체검사시 병명을 확실하게 적어야 됩니다.
또한 6급으로 가실려면, 이명이 당연히 있기때문에
이명에 대한 자료가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상이등급표에도 6급부턴 이명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이 6급가지 신경손상이 온다면 의학계에 이명이 당연히
동반한다는 논문등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력상태가 어떻게 되냐 따라 틀리지요
만약 님이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보훈청에서 최초 신체검사시 병명이 아마 한측으로 공상이 인정이 되었다면 소송까지
가야 될거 같습니다.
양측 40db로 인정이 되어서 7급이 되셨다면, 순음청력검사2회
뇌간유발검사 1회면 충분합니다. 양측 50db이상이만되면..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위에 이명을 동반할 경우 7급에 해당이 안되는분이 이명으로 인해 7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나 성준님의 경우 우선은 7급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6급,5급으로의 등급 상향에는 도움이 안될듯 하나 필히 추가 상이처 등록신청은 하셨으면 합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추후에는 어떻게 상이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청력 검사자료를 스캔파일로 한번 올려주세요 어느정도이신지 제가 아니라도 다른 지식이 높으신 선배분들께서 좋은 답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바가 많이 않아 가려운부분을 정확히 긁어드리진 못한듯 합니다.
추운날씨에 상이처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급으로 가실려면, 이명이 당연히 있기때문에
이명에 대한 자료가 일체 필요가 없습니다.
상이등급표에도 6급부턴 이명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이 6급가지 신경손상이 온다면 의학계에 이명이 당연히
동반한다는 논문등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청력상태가 어떻게 되냐 따라 틀리지요
만약 님이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보훈청에서 최초 신체검사시 병명이 아마 한측으로 공상이 인정이 되었다면 소송까지
가야 될거 같습니다.
양측 40db로 인정이 되어서 7급이 되셨다면, 순음청력검사2회
뇌간유발검사 1회면 충분합니다. 양측 50db이상이만되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