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경 손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93년 군복무시절 축구도중 상대편 머리에 부딪혀 시신경손상으로 공사로 의과사 제대하였습니다.
교정시력 우)0.8 좌)0.02
좌안시신경손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재확인을 받았으나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좌안이 시신경손상이긴하나 0.06이상으로 보인다는
판정이었습니다.
8월 30일당시 시력검사시에도 우)0.8 좌)0.02 로 나왔습니다만,
상세 검사를 하시지도 않고 내린 결정에 소송을 하고 싶어서
현재 나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만, 혹시 소장이나 기타 자료가 있으신 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신 분은 부탁들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행정재판 1심승소 2심도 승소
이대로라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11-285-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