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글로 봐서 등록신청후 비해당 사유가 나왔으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안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이유도 알았으면 좋으련만
일단은 관할지청에 그당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다시 신청을 하세요 즉 인우보증,또다른 입증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비해당으로 나오실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시작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송성규
2007.07.12 17:23
조언 감사합니다^^ 다시신청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관련된 내용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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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잘못된 처분인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없으며, 설혹 처분을 받은 후 90일 경과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처분을 한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보훈청은 자체판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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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용하게 공유하는 좋은 정보됐으면 합니다^^
정현(울산)
2007.07.12 20:21
그렇게 찾으신글이 쉽게 해석하면
즉 추가 증거 인우보증,또다른서류
추가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위글로 봐서 등록신청후 비해당 사유가 나왔으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안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이유도 알았으면 좋으련만
일단은 관할지청에 그당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다시 신청을 하세요 즉 인우보증,또다른 입증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비해당으로 나오실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시작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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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잘못된 처분인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없으며, 설혹 처분을 받은 후 90일 경과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처분을 한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보훈청은 자체판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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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용하게 공유하는 좋은 정보됐으면 합니다^^
즉 추가 증거 인우보증,또다른서류
추가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