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바데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보훈청에서는 4분법으로 등급을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1000/2000 인것으로 알구요 (a+2b+c)/4=80dB이상일 경우 7급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변수가 이명을 인정받을경우 50dB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검사는 우선 3번 이상 판정이 나야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개인병원 말고 가능한 큰병원 대학병원급이 좋을듯 합니다 순응청력검사 2회 뇌간유발검사 1회 이명검사 3회 이상을 받으시고 진료 기록을 확보하셔서 신청하시는것이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상인정받은 상이처가 이명과 난청인지 아니면 이명만인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정재판 1심승소2심도승소 판결 청각장애
011-285-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