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훈련도중 L4-5번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작년에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L4-5번 내시경수술을 받고 L5-1도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번에 걸친 신체검사결과 기준미달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도움을 요청합니다.진단서에 8주진단 받은거랑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제 5요수 신경근병증에 합당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다시 MRI를 찍은결과
1. L4-5 : disc degeneration
central disc herniation
central canal stenosis
2. L-5-S1 : disc space narrowing
small right posterolateral disc herniation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더필요한지 어떤서류를 더준비해야하는지 그리고 보훈청에 전화해보니
청구취지를 상의등급기준표에 맞춰서 쓰라는데 제가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군에서 2002년도에 L4-5번만 상이를 입은것인지 L5-S1도 상이를 입은것인지?
보훈청에 공상인정된 상이처가 L4-5번만 인정된것인지 L5-S1도 인정이 된것인지?
수술은 L4-L5만 내시경수술을 했는지 L5-S1도 내시경수술을 했는지 아님 진단만 받은것인지?
참고로 님은 행정심판을 해도 기준미달로 보여집니다
내시경수술은 수술로 보지않고 시술로 보기때문에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재발되면 수술하시고 신검을 받아보실것을 조언드립니다
상이를 입었는데 공상인정은 L4-5만 인정돼었습니다.
내시경수술은 L4-5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