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등록불가 --- 분해서 소송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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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등록불가 --- 분해서 소송해볼려고 합니다....

장현준 1 1,195 2006.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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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02년 9/23일 입대하여 전역바로 전인 2004년 11월 전역하였습니다
불과 전역을 몇일 앞두고 말이죠.

병명은 갑상선 기능성 항진증으로 2003년(상병때) 발병하여
국군수도병원 통원치료하다가 몸상태가 안좋아서 2004년 8월 입원하였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의가사 전역심사를 받아 전역하였습니다.
(*군경공상인정 받았습니다) 전 공상인정해놓고.. 유공자 등록불가라는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역후 인천국가보훈처에 신청하였으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내분비 질환이라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서면보고를
받고. 재심의도 못올리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현재도 일반병원다니면 약물치료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가 있으면 가능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신피로/안구돌출)로 인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행정심판소에 소송의뢰하여서라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조언좀 주십시요


Comments

김근관 2006.03.09 23:39
갑상선기능항진증이 군생활과는 무관한질병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군생활 10년이상하신분도 군생활도중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걸려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도 군에서는 공상인정이 되었으나 보훈처에서 발병원인이 군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공상인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문제로 박사급내지 교수님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읍니다
님도 같은 케이스인데 군에서의 공상인정이 보훈처에서도 인정을 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발병원인을 알아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소송에서 이길려면 군업무와의 연관성으로인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했노라고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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