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기능항진증이 군생활과는 무관한질병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군생활 10년이상하신분도 군생활도중 갑상선기능 항진증에 걸려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도 군에서는 공상인정이 되었으나 보훈처에서 발병원인이 군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공상인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문제로 박사급내지 교수님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읍니다
님도 같은 케이스인데 군에서의 공상인정이 보훈처에서도 인정을 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발병원인을 알아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소송에서 이길려면 군업무와의 연관성으로인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했노라고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이문제로 박사급내지 교수님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는데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격고 있읍니다
님도 같은 케이스인데 군에서의 공상인정이 보훈처에서도 인정을 하면 좋겠으나 현실은 발병원인을 알아야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소송에서 이길려면 군업무와의 연관성으로인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했노라고 증명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