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에(추간판탈출증 L5-S1디스크제거수술로) 7급을 판정 받고 생활하다가
계속되는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서 계속 치료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허리 때문에 힘든 일을 하며 그날 저녁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는 상태입니다.(회사에도 퇴사를 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재발 하여 수술을 받아 보자고 하는데요.
이 나이네 또 몸에 칼을 되려고 하니 큰 걱정입니다. 또한 2003.5월에 결혼을 하여 아들놈 하나와 배속에 6개월된 아기가 자라고 있어 직장 생활 하지 않으면 생게가 너무 힘들어 걱정 입니다. 수술을 하면 최소 2-3개월은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생게가 걱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이해해 주지 않고요 재 심이라도 받아급수를 6급으로 받으면 기본 생활을 할수 있을것 같아 신청 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선배님,후배님께서 알려 주세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 수술을 받더 라도 치료를 받고 싶은 심전입니다. 다 돈 때문에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사에도 퇴사를 하라고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저는 유공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국사모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아 습니다. 님께서도 국사모에서 많은 정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미달로 나왔습니다..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시 재검을 받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수술은 안하였지만.. 허리가 너무 안좋으신관계로
일을 못하신채로 살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