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파편상흔적 있으면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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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파편상흔적 있으면 유공자

국사모 1 776 2003.05.0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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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당시 부상을 당하고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70대 할아버지가 파편 흔적을 근거로 재판에서 이겨 50여년만에 유공자로 인정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전쟁에서 폭탄 파편상을 입은 76살 김모씨가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상처가 전형적인 폭탄 파편상인데다 몸속에 폭탄파편이 남아있다는 전문의 소견 등을 감안할때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50년 6월 김포 고촌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폭탄파편으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전역했으나 보훈지청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mments

김은심 2004.05.15 21:42
그런분이 또 계시군요 제 친정 아버님께서도 지금 그때의 수류탄 파편이 허벅지에 박혀있어 이제야 진찰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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