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근무했던 부대원이 작성을 했고
당시소속,계급,군번,성명,현주소를 적고
내용은 9년전의 일이라 그 친구도 잘 기억이 안나서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상기 본인은 서울 *** *** 기동대에서 군복무후 전역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 일시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199*년 *월경 진압 경계 근무 후 당시 김** 일경이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수일간 물리치료를 받아도 호전되지 않아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여 몇 차례 문병을 다녀오며, 당시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짜와 이름 그리고 도장을 찍었는데..
인감증명 같은건 도무지 부탁하기가 어렵구요..
위의 내용으로 보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2. 오늘 경찰병원에 가서 의무기록사본도 발급받았는데요.
모든 내용을 복사하지 않고 몇개 추려서 복사하는것 같던데..
총 8장을 복사했더라구요.. 보훈처 제출용으로 해준다고 하믄서.. 원래 그런건지..
내용은 머 도무지 알수 없는 단어들이 휘갈겨 있구요..
서류 준비는 다 된거 같은데.. 이런거 준비하는것도 무지 피곤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7월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가 되고는
8월에 특별사면으로 정지가 풀렸거든요.. 물론 벌금은 냈고..
혹시 이 음주기록도 유공자 심사 결과에 반영될까요?
별 생각을 다하게 되서... --;
경계근무후 무릎에 통증을 호소한것만 알지 무릎에 통증이 왜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읍니다 물리치료받는사항이나 수술을 한사항들을 적는게 아니고 님의 발병이 왜 되었는지를 진술해야겠지요
음주운전에대한 사항은 문제될것이 없읍니다
공상여부 판정에 크게 작용을 할까요?
담당자말로는 참고자료라고는 하던데.. 에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거지요
항상 매사에 처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람니다
이번기회를 토대로 신검준비도 대충하지말고 최선을 다하란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