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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섭 2 768 2005.12.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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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파열로 군병원에서 제건술과 부분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02년2월에 지체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05년 10월 24일 연골 부분 절제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처음 국가 유공자 신체검사는 02년에 받았는데 ...
국가 유공자 신체검사받을때 아무것도 준비안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판정으로 다시 재심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받고는 아무른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알아보니 기준미달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자주 붓고 통증을 견디며 05년 10월까지 일한번 제대로 못하고 견뎌오다가 10월17일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역시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선배님들의 충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필요한게 무엇인지 가르쳐주십시오.
수술하기전 MRI사진이 있는데 다리 상태가 안좋아서 다시 보훈병원가니까 다시 찍어보자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2.20 00:27
님은 재확인신체검사를 10,17일 받었더래도 2년뒤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는게아니라 10월24일 수술을 받었으니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체검사를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 3월정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세요 그러면 1-2개월뒤에 신검을 받으니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싯점입니다
수술후 후유증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등급을 판단하니 그동안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내년3월경에 신검준비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어 등급받기 바람니다
지상섭 2005.12.20 14:39
김근관 선배님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리치료만 꾸준히 받으면 되겠군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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