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상이처는 결핵성늑막염이며...늑막유착의 정도에따라 등급이 나올것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수술로 갈비뼈 절개하고 금속물 삽입하였는데 이것은 따로 공상인정을 받아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박피수술의 인과관계로 인정되어 이번신검에 참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신검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천금자
2005.12.02 19:45
기태야 나 최연철인데 니 연락처좀..갈켜도 나도 이번달이나 담달쯤에 신검받는다 내 연락처는 011-9747-1427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님은 3cm가량절단된상태를 철사로 이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하였는데 결손된상태라고 봤을때 나체가 되었을때 명백하게 알수있는자에 해당이되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람니다
김근관님위에 '')아뒤는 왜바끼었소??
조만간 전화드립지여~~~오널 폐기능검사했는디 아혀~~
대학병원 역쉬나 짱나 사람넘많어..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