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30년전 군에서 훈련 중에 허리를 다치신 곳은
L 4-5로 군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제가 군에서 후방십자인대를 다치는 바람에
정보를 접하던 중 아버지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L 4-5를 수술 받으셨고 오랫동안 살아 오시면서
R 4-5 부위가 악화되어 현재는 R 4-5를 민간병원에서 수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3달쯤 지난 후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네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신청했었음) 보훈병원 의사 말이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나서 판정을 내릴 수 없으니 6개월 후에 오라고 했답니다.
제가 허리에 대해 잘 모르는데.. L 4-5는 아버지가 공상으로 판정 받으신 부위
입니다. 헌데 이 L 4-5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처럼 추후에 R 4-5가 악화될 수
있습니까? L 4-5 와 R 4-5가 인과관계가 성립하느냔 말입니다.
아버지의 현 증상으로는 왼쪽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미비하고 엉덩이도
감각이 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바닥 접었다 폈다 좀 힘들고요.
그 외에도 몰론 여러가지 통증이 있겠죠.
그리고 이 L 4-5, R 4-5가 인과관계가 성립 된다면 R 4-5도 공상판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유공자등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R 4-5 말고도 흉추 12번이랑 S1(꼬리뼈)가 상태가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조금 안 좋다고합니다.
이건 다른 질문인데 보훈청에서 날라 오는 서류 중에 "공상으로 인정
받은 상이처에 대해서는 국비진료..." 이런 내용의 서류가 날라 왔다면
그 상이처 부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가 아닐지라도 수술이나, MRI촬영
간단한 진료등의 치료가 무료로 되는게 확실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