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판정받은 급수는 합당한지 안한지 알수가 없읍니다
신체검사는 수술후 입원기간이나 병명으로 판단하는게 아님니다
님이 입은 상이처에 치료를 다한상태에서 후유증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님은 6급2항 어느조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후유증은 무엇이 있는지 이로 인한 장애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줘보세요 머리가 짓물으고 석고가루같은것이 떨어지는것을 장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내용 ․두개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내지 불면증이 있는 자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또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자 등등이 장애로보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는 수술후 입원기간이나 병명으로 판단하는게 아님니다
님이 입은 상이처에 치료를 다한상태에서 후유증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님은 6급2항 어느조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후유증은 무엇이 있는지 이로 인한 장애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줘보세요 머리가 짓물으고 석고가루같은것이 떨어지는것을 장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내용 ․두개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내지 불면증이 있는 자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또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자 등등이 장애로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