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올라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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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재심의 올라갔다네요.

송기원 1 833 2005.10.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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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근관님께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국가유공자 등록하고 이번에 상이처
인정은 받았는데 추간판탈출증 3-4번좌측  4-5번 우측을
수술했습니다. 후궁절제술로 수술했는데 두군데를 청원휴가
나가서 수술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4번
4-5번을 수술받았는데 둘중 하나만 상이처 인정을 해주려는듯
말하고 있습니다. 병상일지와 내용이 다르다고 하여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한번에 두군데가 다쳐서
수술했는데 그렇게 인정받을 수 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발은 4-5번이 됐습니다. 판정이 3-4번만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Comments

김근관 2005.10.26 20:50
본인은 3-4,4-5,5-1번 세군데를 다쳐서 세개전부 수술했읍니다 물론 공상인정도 세군데 다 받았고요
님이 최초 상이처 발생시 MRI촬영결과 2군데가 탈출되었다고 진단이 나왔다면 수술을 했든 안했든 상이처는 2군데다 공상인정이 되야합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도 2군데 다 공상인정할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4-5번을 인정하지 않으면 님은 병상일지를 세밀히 검토해보고 군의관 진료일지에 추간판탈출이 2군데로 적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상이처 추가 공상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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