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해볼수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간의 소송에서 보면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된 사례중 근로자 입장이 "업무과다 또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님이 술담배 안하시고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진행하셨다면 당시 복무할때 심야까지 막중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으셨나 또는 간부이신것 같은데 당직사관등 당직근무를 자주 하면서 낮과 밤의 활동이 아버님에게 어느정도 지장을 주었고 피로감을 누적할만한 요건이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할겁니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아버님이 간경화가 있는데도 부대측에서 일반인과 동인한 당직근무 적용등, 병이 악화되게 방치했다는 책임근거등도 확보하심이 좋으시겠죠.
말씀따라 보훈처 직원분과 잘 조율해 보세요. 보훈처도 사람이 일하는곳인데 상황이 확실하다면 못본체는 안하겠지요
이현우
2005.04.29 17:10
그리고 어설픈 변호사들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구요. 요즘 보면 변호사분중에서 유공자 등록, 행정소송등과 관련해서 유공자건만 전문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명감이나 도와드린다는 마음가짐 눈꼽만큼이나 없고 전문분야라고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겟지만 변호사 시선에서 본다면 유공자 관련 소송은 광맥이죠...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아버님이 간경화가 있는데도 부대측에서 일반인과 동인한 당직근무 적용등, 병이 악화되게 방치했다는 책임근거등도 확보하심이 좋으시겠죠.
말씀따라 보훈처 직원분과 잘 조율해 보세요. 보훈처도 사람이 일하는곳인데 상황이 확실하다면 못본체는 안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