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등외판정 이젠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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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등외판정 이젠 어찌해야 하나요?

이병철 2 1,064 2005.04.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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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에서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한 후 의병제대한 사람입니다.
최근 국가유공자7급이 생겼다는 걸 알고 신청하여 신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허무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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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받기 전날 mri를 찍어 신검일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께서 "수술한신 L4,5번은 문제가 없는데, 상이처로 인정되지 않은
L2,3번과 L1,2번이 심하네요 하시더라구요".......ㅉ

제가 91년도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할때 기억으로는 담당군의관께서 분명
"두군데 정도 수핵탈출증이 있는데, 다른데는 심하지 않으니 심한 L4,5번만 하자"고
하셨고 저도 그러자고 그랬는데.........

십여년이 지난 지금은 역적이 되어 수술한 부위는 무리가 없고 그때는 심하지 않다던
다른곳이 심해졌다는 군요......

14년 전이라 추가 상이처를 증명할 만한 영상자료도 전혀 없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ㅉ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이현우 2005.04.26 19:02
상이처가 등급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되는게 아니라 상이처가 비공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이군요. 이 경우 어쩔수 없이 행정소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이처를 인정받지 못한 두 군데가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다른분들이 좋은 답변 달아주실겁니다.
김영이 2005.04.26 23:52
전 90년에 제대했는데..
육본에 병상일지 사본을 신청해서 우편으로 받아 봤는데,
의학용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부위에 대한 소견을 적어 놓은 것이 있는거 갔던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부분에 대한 공상인정 여부부터 봐야겠지요,
x-레이 사진은 폐기됐을거구,판독 내용이 병상일지에,
있을겁니다.
저도 수핵으로 제대 14년만인 작년에 유공자 됐읍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멜 보내세요..

lowarm1@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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