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33년 장기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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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33년 장기근속..

정민영 4 1,907 2005.03.3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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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아버지께서 군무원 33년의 장기근속입니다....

아버지말로는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아버진 월남찬전도 하시고... 무공훈장은 아니고.. 무공포장을 받으셨고..

월남참전유공자증은 있으시거든요....

암튼.. 퇴직하실때 33년이상 근속자에게 주는 대통령 표장도 받으세요..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이시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시대의 모든 아버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갑자기 얘기가 딴 곳으로 ...죄송,,,

아무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바로 되는 것인지 아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내년에 퇴임이십니다....


Comments

안진수 2005.03.31 21:21
국가에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으시면 국가유공자가 되십니다. 그외엔 아닙니다.
정민영 2005.03.31 21:27
분명히 33년 근속이 되면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했는데 잘못 알았나요?
김성일 2005.04.01 00:47
군무원 33년 이상 근무하시면 보국훈장을 수여받습니다.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을 국가유공자 인정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해당사항이 아닐겁니다.
이현우 2005.04.02 07:09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의 무공훈장을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의 보국훈장을 받은 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그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국가유공자보다는 제대군인 지원에 포함되어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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