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상이자 필독>허리때문에 유공자 준비하시는 분들

<허리상이자 필독>허리때문에 유공자 준비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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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허리상이자 필독&gt;허리때문에 유공자 준비하시는 분들

정대성 3 1,321 2005.0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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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작년 10월에 유공자를 단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군에서 다친 허리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실겁니다.
등급받기도 애매모호하고, 다들 많은 궁금한점이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허리관련 국가 유공자의 신검과정의 일반적인 조건을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단지 참고용만 하시고 아래내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요.

왜냐면 허리때문에 등급받는것은 하느님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만큼 심검의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허리관련 국가유공자 자격조건.

1.  무조건 군복무시 수술을 받아여 합니다.
    군복무시 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고 재대하여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자도 해당됨
2.  발병시기가  이등병이나 일병이라 할지라도 군기록시 공상으로 인정되면
     공무중 상이로 인정하는것이 보훈처 일반적인 추세임
    (비공상일지라도 인우보증및 공무중 상이가 발생될 추정이 높을경우 육본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3. 일반사제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다면 의무기록지 보존기간 10년
                                            MRI 및 X-REY사진보존기간5년  
    따라서 군병원이 아닌 사제병원에서 수술을 한경우라면 의무기록을 본인이
    직접 복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시 처리기간이 빨라질수 있습니다.
4  군병원에서 수술을 한경우라면 일반진단서와 발병사유서만 제출하시고
    6개월정도 지나면 보훈처 공상 심의가 끝날것입니다.

보훈처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되어 신검을 기다리시는분

1. 본인이 공상으로 판정될 확율이 높을경우 신검전 보훈병원으로 MRI신청 꼭 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보훈병원 MRI신청 대기시간이 약 두달걸립니다.
    공상인정받고 MRI신청을 보훈병원에서 한다면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추간판탈출증(디스크라)함은 아주 재미있는 병입니다.
     그이유가 MRI나 EMG(근전도)상 심각한 의학적 소견이 보인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은 통증을 모르고 지내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수술을 받았다면 본인의 건강상태를 꼭 채크하시기 바랍니다.
MRI
서울보훈병원 MRI보다 일반 대학병원이 MRI 화질이 더 좋은것 같습니다.
개인적견해이지만. 자신의 몸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병원MRI 60만원 가까이 되는것이 있읍니다.
아무래도 신검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돈있는분만 참고하시길)

EMG(근전도)
MRI상 디스크 탈출부분이 경미할 경우에 EMG검사를 봅니다.
따라서 신검시 MRI상 명백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경우
굳이 돈들여서 EMG검사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처다도 않볼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우가 있다면 꼭 검사를 하십시요..15만원정도 됨

@본인이 유리한 자료만 가져가십시요.
   MRI상 견해보다 EMG견해 뚜렷한 경우 EMG만 들고가십시요...

신검의사..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 의사들이 신검을 봅니다.
그러나 해당관할 보훈병원 의사가 해당관할에서는 신검을 하지 않는다는것이죠.
따라서 서울보훈병원 의사는 서울에서 신검 안합니다.
지방으로 한달에 한번씩 신검하러 출장 다니죠..
따라서 많이 아플경우 서울에서 수술받고 지방에서 신검받으면
잘하면 본인의 주치의가 신검할 수 있는확율이 생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여..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훈병원에서 입원시 그런경우 한번 봤습니다...참고하시길..


급수
두개의 추제절 수술후 휴유가 발생될 경우 6급2항에 처한다.
하나의 추제절이라도 두번이상의 수술을 하고 휴유가 있을경우 6급2항에 처한다.

믿지 마십시요.!!!!!!!!!!!!!!!!!
수술을 3번하거나 4번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술만 잘되면 몸건하여 좋은거지만 유공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융합이나 나사못 케이지등을 허리에 부착하여 엑스레이 소견이 있을경우에
6급2항으로 가지만 일반적인 절제술일경우 7급이 지배적입니다.
추제절 두개수술을 하였을 경우 7급으로 갈 확율이 높을뿐이지 6급2항이라고 단정지어 판단하시지 마십시요..
그리고 허리어 이물질을 박았다 하더라도 다 6급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등급올릴려고 이물질 박는경우도 있는데..이런경우가 7급으로 되죠..

급수는 아무도 모릅니다....신만이 알고 있는거죠...



    

      
    


Comments

하수진 2005.02.05 11:51
정대성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혹 수술을 안하고 버티다 10여년 가까이 되신분들인경우 장애고정인정이 되면 7급받는분도 보았습니다. 등급 올리려고 필요없는 수술하다 아예 박탈되는사람도 봤습니다.
유연숙 2005.02.07 04:11
짝!짝!짝!

저는 7급을 거의 처음받은 상이자중 (2000년 4~5월신검)하나입니다.현재는 3번의 재수술후이며 현재 또 재발상태입니다.현재 고정술로 6급이며 위에서 하신말씀에 99점 드리고 싶네요.저도 척추신검에는 빠삭하지만 보훈신검경험이 저보다 덜한듯하여도 틀린말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정대성 2005.02.07 15:16
간혹 유공자의 길을 몰라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픔니다. 전국에 있는 의병전역하신분들 하루라도 빨리 국가의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나라를 위해 몸다친 전우들 좋은결과가 있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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