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재신청에 관하여.

국가 유공자 재신청에 관하여.

자유게시판

국가 유공자 재신청에 관하여.

한해동 0 1,107 2005.03.09 01: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희 아버님이 군복무중 사격 훈련을 하다가 눈을 다치셨습니다..
국군 병원에 후송되어 결국은 군병원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 시력이 점점 떨어지며 결국은 실명이 되었지요..
현재 시각 장애인 1급이십니다.
작년에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자격 미달이랍니다.
이유인즉 7살때 부터 시력이 않좋았다고 하네요..ㅡ.ㅡ;
저희 아버지는 1931년생이십니다.. 그때도 시력을 조사했을까요?
1958년도에 군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다시 재신청 할라고 합니다.
보훈처에서는 귀찮아서 안해줄라고 합니다.
소송엔 시간과 금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제 육본에 병상일지 신청한 상태구여..
저번에 신청한건 저희가 볼수가 없었네요.. 바루 보훈처로 가서.
다시 신청한다면 될수 있을까요? 꼭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원래부터 공무원 싫었지만 오늘 통화한 이후엔 진짜 욕나오더군여.
소송 걸라면 하구 안할라면 하지말라고 귀찮다네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Total 20,153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