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당시 공상판정 받았어도 보훈처에서 재심하여 비대상통보하면 비공상이며,전역시 비공상이어도 보훈처 심의에 공상이면 신검대상자로 국가유공자등록에 불리한경우는 없으리라 조심히 판단됩니다.진단서는 어느병원이든 관계는 없으나 가급적 공신력있는 진료기관이면 더욱 좋겠지요.참고로 보훈병원은 진단내용에 인색할수도 있으니 유념하세요.신검의의 대표적질문은 현재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막무가내로 떼쓰는것보단 현재의 임상적진단결과에 근거하여 뚜렷하게 말씀하세요.유리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유리하게 적용되니 방법은 딱 잡아 설명하기는 애매하네요...그럼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