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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헌 1 1,193 2004.12.0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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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사모를 사랑하는 분들 및 국사모에 관심이 있는 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영도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많은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친께서는,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잘 모르고요) 해병대 하사관으로 월남전 참전용사십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월남전 참전만으로는 국가유공자가 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느 선까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저가 부친에게 정확히 여쭈어 보지는 않았지만,
저가 아는 것은 청룡부대에서 근무하신 것 뿐입니다.

현재 부친께서,
당뇨가 심하셔서 상태가 많이 않좋으신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여러 선배님들에게 조언구하고자 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12.02 12:01
전쟁참전만으론 현재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부상하신것이 없으시거나 무공훈장을 안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가 안되나 당뇨가 고엽제질환으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가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보훈처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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