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30일 수기사 방공대에서 작전병으로 근무중 무전기 배터리
폭발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입니다. 얼마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모자이크 처리되는 바람에... 국가 유공자 신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12월쯤에 신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눈이 무안구이고 눈꺼풀도 많이 손상되어 의안삽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몇급으로 판정받게 되는지요.
그리고 배터리를 만든 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우리 법체계에는 이중배상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서 국가 유공자로서 연금지급과 보험금지급이 둘다 가능하진 않을거라고 주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검받을 때,
오히려 보험금을 받을 때 받은 신체정도를 잘 설명할 수 있어서
나을 것입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