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전사에서 근무하다가 훈련중의 견관절 탈구로 후송치료도중 견관절 장애가 남아 전역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청해서 올 10월27일 신검받고 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당일 신검 의사선생이 SLAP병변(견관절아순 파열)은 해당사항이 없는데...라며 혼자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발병원인은 그렇지만 실제로 장애가 남아서 신청했다고 했으나 그냥 무시하면서 몇자적더니 결국은 기준미달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 인정할 수 없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려 하는데 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011-782-8224입니다.
제 어깨상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2년 2월 29일 발병 2002년 4월 30일 Bankart repair 및 slap repair시행
2)2003년 5월 17일 동사무소 장애 6급 01호로 등록됨
3)2003년 7월 23일 AMA법에의한 측정실시
굴곡70도, 외전70도, 후방거상25도, 회외30도, 회내20도 제한소견 판정을 받음
4)현재도 호전된 사항은 전혀 없으며 장시간 운전시나 보행시 심한 통증이 발생
*상이등급의 판정기준상
7급-한팔의 3대관절중 한 관절의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을 때
6급-한팔의 3대관절중 한 관절의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을 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도 아닌 기준미달이란 판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는 보훈관련 신체검사 정말 너무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