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족 연금 관련...

[re] 유족 연금 관련...

자유게시판

[re] 유족 연금 관련...

국사모 0 1,198 2003.07.10 12: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사망원인, 유족진술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시면 의학적판단등으로 보훈처에서 판단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6급이하의 경우
>유족에게 유공자 생전의 연금이 전액 지급되지 위해서는
>사망원인이 유공자 선정 원인(병)과 동일하던지
>아니면 유공자 선정 원인(병)이 중요한 사유가 되어서 사망한 경우..
>즉 상이 사망인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던데...
>
>말초신경병으로 6급, 당뇨병으로 7급을 받은 유공자가
>뇌경색으로 사망했을시는 상이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가 있나요??
>
>또는 상이 사망으로 인정받기위한 조건이나 알아야 할 노하우가 있나요??
>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Comments


Total 20,177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