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승리후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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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리후에대해...

정정환 3 1,132 2004.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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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곳이 있는줄 몰랐네여..
많은조언바랍니다.
전 2002년 신부전으로 전역...등록신청을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해서..올 3월 1심에서 승소...
보훈처에서 항소를 해서,..2심까지...가서..
9월에 승소..10월 1일부로 항고기간도 끝난...(결국항고는 하지 않더군요)
경우입니다.
전역후 기다린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요즘도 하루하루가 초조하군요.
이젠 절차가 어덯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심때는 자주전화하던 보훈처에서도 2심후에는 전화한통없고..
보훈처에 전화하니 마침 오늘 담당자가 출장중이라는군요...
답답하기만 하네여...
대략알기로는 신체검사를 받아야하고...
신체검사결과를 가지고 등급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사이에 병원은 어떻게 다녀야하는지..(참고로 전 약간 위험한상태라 대학병원에 자주가거든여)..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글구..
원래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제가 이젠 어덯게 하면 되냐구 물어보니..보훈처에 전화하지 왜 자기한데 전화하냐고 짜증을 내더군요...
참으로 어의가 없어서....
다들...날씨가 쌀쌀한데...감기조심하시구여...많은 조언바랍니다.


Comments

윤기섭 2004.10.08 19:59
겪으셨겠지만 보훈처 상대 소송은 무지 힘든데 비해 수임료가 낮아서 잘 안달려 들지요 그러니 귀찮을 수밖에....
궁금한점은 보훈처 말구 보훈청에 질의해 보세여
글구 병원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다니세여
공상으로 보훈처에서 최종 인정하면 인정 상이처 진료비는
환불 가능합니다 추후 등급이 나오면 전액 환불가능하구요
신부전 으로 투석하면 2급 이구요 투석 안하면 6급정도 받습니다 최소 7급은 받을 겁니다
즉 등급은 받을수있다 이겁니다
이제 맘편히 기다리세요
이정민 2004.10.09 09:55
관할 법무담당자와 관리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정정환 2004.10.12 15:37
답변주신 두분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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