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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섭 3 1,156 2004.10.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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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년도 3월에 군대...병장전역을 한사람입니다
제대를하고 돈을 한달동안벌고 허리를mri를 직었습니다..
그결과 퇴행성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7월경에 15사단50연대에 5중대에서 유격조교훈련를 받던조중에 밑으로 떨어져서 허리를 딸에 찍었습니다..그때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고....
사단 의무대로 갔었는데..유격훈련이 다음주라서 입원한 병실이 없었서..그냥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제대하고 보훈청에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군대 에서 입원기록이 없다면...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증인도 세워보고..중대장님도 다세워봤지만......소용이 없었습니다
군대 다녀온사람이면 다알겟지만 군대에서 시키는데로 해야지 어떻게 제마음대로 합니까.....
그때 병원기록이 없다고 국가에서 치료도 안해주면 군대다녀온 저로써는 무슨잘못이 있습니까??
그당시 저는 분대장이였고..내밑에 훈임병도 많아서 4일동안만 움지지도 못하고.....5일부터 아픈몸을 이끌고 훈련에 참여 했습니다

행정심판...소송은..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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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04.10.02 02:37
행정심판...소송은..어떻게??? 하냐고요??
아래에 굵고 큼직하게 써잇는
"국가보훈처-행정 심판,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글씨 안보이시나요??
변상화 2004.10.02 05:20
솔직히 이곳 계시판에 글을 남기기 전에 미안해서라도 글을 한번쯤 읽어 보는게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용건만 도와 달라는 식의 글은 지양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
장용학 2004.10.02 09:52
검색하셔서 우선 차근히 읽어보셔야할 제일 큰이유가 중복답변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양해해주시구요. 제일관건이 군에서 입은 상이처이고 그 상태가 1~7급이 되느냐입니다. 주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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