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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균 1 1,084 2004.10.0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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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급 판정을 받고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중입니다. 돈이 많아서 소송으로 할려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급수를 받고자 변호사님에 도움을 얻어 시작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제저는 견관절 양측성 강직증으로 우측 4/3이상제한 좌측2/1제한된 상태입니다. 상이등급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이처가 2군대라 합산하여 많게는 4급에서 최소한 6급은 받아야 한다는 변호사님에 말을듣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같이 명확하게 (대학병원과 보훈병원)후유장애 진단서가 있는데도 당시 신체검사서 해당 의사는 거들떠 보지 않더군요. 그리고 7급을 받아서 소송을 했습니다 현제 법원서 지정해주는 병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후유장애 범위는 똑같이 나왔고 감정서 마지막에
어짜피 상당한 장애가 있으니 수술적 치료를 한번해보면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느냐하는 문구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신체검사상 남들과 똑같이 상이등급을 적용한다면 당시 후유장애가 명확한데도 인정을 안하고 최하 급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아직도 황당합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수도 있겠지만 장담은 못한다는 감정의 의사말을 믿고 해야됩니까 ??아님 현제상태로 공정한 상이처 2군대를 가지고 판정한다면 제가 말하는 주장이 억지인가요?? 급수에 대한 지식있는 국사모 식구들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Comments

장용학 2004.10.02 10:10
수술로서 회복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7급을 준것 같네요.
신체감정에서도 그렇게 나왔다면 좀 비관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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